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제3조 (집행관 사유신고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0조, 제256조, 제268조 ,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배당액 등의 공탁, 공탁 이후의 업무처리절차 및 잔고현황의 보고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이 매각대금이나 배당액을 공탁한 후 법원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사유신고서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따른 사유신고인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음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임3.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됨4. 매각대금으로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배당협의기일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집행관의 사유신고가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른 경우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입력 화면에서 사건부호를 ‘타기’로, 사건분류를 ‘집행관의 배당액 공탁사유신고’로 입력하여야 한다.
집행관의 사유신고가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입력 화면에서 사건부호를 ‘타배’로, 사건분류를 ‘배당절차’로 입력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집행관의 집행기록 표지 위에 해당 법원의 민사집행기록표지[전산양식 A1020]를 편철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문건은 기록 마지막에 편철된 사유신고서 다음에 가철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제1항의 사유신고 사건의 담임법원사무관 등은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집행관의 사유신고가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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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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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