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제4조 (공탁서등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0조, 제256조, 제268조 ,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배당액 등의 공탁, 공탁 이후의 업무처리절차 및 잔고현황의 보고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액등에 관한 공탁절차를 취하거나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유신고서의 접수 등 절차를 마친 후 즉시 그 공탁서 사본과 배당표(집행관 사유신고의 경우에는 배당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원본은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따로 배당표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공탁서 원본과 함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이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제1항에 따라 배당계산서 등본을 작성한 경우에는 배당계산서 등본 중 문서 제목 오른쪽 여백에 해당 법원의 사건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예 : 배당계산서(○○지방법원 20○○타기 ○○○)].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공탁서 원본등을 인계받음에 있어 제2조,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공탁된 배당액 및 배당잔여액(이하 ”공탁배당액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탁서등 보관대장〔전산양식 A3454〕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계받은 공탁서 원본등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별도 보관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서등 보관책임자가 보관하는 공탁서 원본 등은 공탁서등 보관책임자의 사무인계인수시 철저히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재판사무 인계요령(재일 2004-4) 참조]
공탁배당액등의 출급에 관련된 부수절차에 관한 업무 (출급청구인에 대한 청구권의 존부 확인, 지급위탁서의 송부, 지급증명서의 교부등 및 추가배당 관련업무등)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가 이를 담당한다.
사건기록이 폐기된 후에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교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6개월간 이를 별도 보관한다.
공탁관은 공탁배당액등에 관하여 국고귀속절차를 취할 경우에는 집행 주무과장(참조:공탁서등 보관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절차를 취하는 경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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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공탁서 원본, 공탁서 사본, 배당표 원본, 배당표 등본, 배당계산서 등본, 공탁서 등 보관대장(이하 "공탁서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전자문서로만 생성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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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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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