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제4조 (공탁서등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0조, 제256조, 제268조 ,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배당액 등의 공탁, 공탁 이후의 업무처리절차 및 잔고현황의 보고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임법원사무관등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액등에 관한 공탁절차를 취하거나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유신고서의 접수 등 절차를 마친 후 즉시 그 공탁서 사본과 배당표(집행관 사유신고의 경우에는 배당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원본은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따로 배당표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공탁서 원본과 함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이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②담임법원사무관등이 제1항에 따라 배당계산서 등본을 작성한 경우에는 배당계산서 등본 중 문서 제목 오른쪽 여백에 해당 법원의 사건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예 : 배당계산서(○○지방법원 20○○타기 ○○○)].
③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공탁서 원본등을 인계받음에 있어 제2조,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공탁된 배당액 및 배당잔여액(이하 ”공탁배당액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탁서등 보관대장〔전산양식 A3454〕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계받은 공탁서 원본등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별도 보관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서등 보관책임자가 보관하는 공탁서 원본 등은 공탁서등 보관책임자의 사무인계인수시 철저히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재판사무 인계요령(재일 2004-4) 참조]
⑤공탁배당액등의 출급에 관련된 부수절차에 관한 업무 (출급청구인에 대한 청구권의 존부 확인, 지급위탁서의 송부, 지급증명서의 교부등 및 추가배당 관련업무등)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가 이를 담당한다.
⑥사건기록이 폐기된 후에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교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6개월간 이를 별도 보관한다.
⑦공탁관은 공탁배당액등에 관하여 국고귀속절차를 취할 경우에는 집행 주무과장(참조:공탁서등 보관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담임법원사무관등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절차를 취하는 경우, 위
①~
⑦항의 공탁서 원본, 공탁서 사본, 배당표 원본, 배당표 등본, 배당계산서 등본, 공탁서 등 보관대장(이하 "공탁서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전자문서로만 생성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0조, 제256조, 제268조 ,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배당액 등의 공탁, 공탁 이후의 업무처리절차 및 잔고현황의 보…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0조, 제256조, 제268조 ,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배당액 등의 공탁, 공탁 이후의 업무처리절차 및 잔고현황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