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제5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0조, 제256조, 제268조 ,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배당액 등의 공탁, 공탁 이후의 업무처리절차 및 잔고현황의 보고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공탁서 원본등을 인계받거나 공탁배당액등에 관한 출급절차를 취할 때에는 공탁배당액등 출납부〔전산양식 A3455〕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매월말에 그 잔고에 관하여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탁관은 매월말 현재의 공탁배당액등의 잔고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전산양식 A3456〕에 의하여 집행 주무과장에게 통보한다.
주무과장은 제1항의 공탁배당액등 출납부상의 매월말 현재의 잔고현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탁배당액등의 잔고현황을 대조하여 그 잔고현황 및 대조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전산양식 A3457〕에 의하여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한다.
삭제(2022.12.26.제1835호)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절차를 취하는 경우, 위
항의 공탁서 원본의 인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전자문서로만 생성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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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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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