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1공포 · 2019-02-1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집행관규칙」제2조, 같은 규칙 제21조에 의한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 및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는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가 없는 법원은 선임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집행담당판사·법원주사(보) 각 1인, 사무국장, 총무과장 및 집행주무과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수석부장판사, 집행담당판사 1인, 사무국장, 민사국장, 총무과장 및 법원주사(보) 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지원 소속의 집행관에 대한 자격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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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1 시행된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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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