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사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집행관규칙」제2조, 같은 규칙 제21조에 의한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 및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는 집행관임명을 희망하는자가 집행관으로서 적합한 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규칙」제2조제2항 및「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집행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의 사유를 추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집행관법」제3조의 임명자격유무2.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제3조 제4항 각호 및 제4조 각호의 사유 해당 여부3. 업무수행능력 및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제3조 제1항의 사유
②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원채용을 희망하는자가 사무원으로서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를 심사하여야 한다.1. 「집행관규칙」제2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자격 여부2. 「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제4조의 채용제한사유 해당 여부3. 업무감사, 진정, 징계 및 형사처분 결과 등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유무4. 그 밖의 채용 및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예 : 소속 지방법원의 현직 집행관과 배우자 또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 유무
③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원채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제5조제2항에 규정된 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원채용허가 취소의 경우 사무원이 「집행관규칙」제21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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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집행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집행관법」제3조 및 「집행관규칙」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관의 임명,집행관사무원(이하 "사무원"이라 한다)의 채용허가 및 그 취소절차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의 보조기관으로 각 지방법원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와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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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집행관법」제3조 및 「집행관규칙」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관의 임명,집행관사무원(이하 "사무원"이라 한다)의 채용허가 및 그 취소절차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의 보조기관으로 각 지방법원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와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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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1 시행된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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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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