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1공포 · 2019-02-1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집행관규칙」제2조, 같은 규칙 제21조에 의한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 및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는 집행관임명을 희망하는자가 집행관으로서 적합한 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규칙」제2조제2항 및「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집행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의 사유를 추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집행관법」제3조의 임명자격유무2.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제3조 제4항 각호 및 제4조 각호의 사유 해당 여부3. 업무수행능력 및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제3조 제1항의 사유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원채용을 희망하는자가 사무원으로서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를 심사하여야 한다.1. 「집행관규칙」제2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자격 여부2. 「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제4조의 채용제한사유 해당 여부3. 업무감사, 진정, 징계 및 형사처분 결과 등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유무4. 그 밖의 채용 및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예 : 소속 지방법원의 현직 집행관과 배우자 또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 유무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원채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제5조제2항에 규정된 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원채용허가 취소의 경우 사무원이 「집행관규칙」제21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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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1 시행된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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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