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집행관규칙」제2조, 같은 규칙 제21조에 의한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 및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3조 제1항의 집행담당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과장, 집행주무과장, 등기과장(등기과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법원은 민사합의과장) 및 대표집행관이 추천하는 집행관 1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지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집행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집행관법」제3조 및 「집행관규칙」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관의 임명,집행관사무원(이하 "사무원"이라 한다)의 채용허가 및 그 취소절차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의 보조기관으로 각 지방법원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와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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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집행관법」제3조 및 「집행관규칙」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관의 임명,집행관사무원(이하 "사무원"이라 한다)의 채용허가 및 그 취소절차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의 보조기관으로 각 지방법원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와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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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1 시행된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
제4조 ·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사의 대상제6조 · 회의제7조 · 사실조사등제8조 · 의결서의 작성제9조 · 서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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