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 제2조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76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사무는 각 법원의 사무분담에 따라 사건담당부서의 재판참여관으로 지정을 받은 법원사무관등(재판서 및 사건기록의 보존이 마쳐진 후에는 보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 이하 같다)이 담당한다.
종합민원실의 법원사무관등은 제4조제3항의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관리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5 시행된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