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 제5조 (고유식별정보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은 소장 접수 이후 고유식별정보를 신규입력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검토하여 고유식별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한다.1. 당사자의 주소(송달장소)가 현재 또는 과거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는지 여부2. 개인사업자인 당사자의 송달장소가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와 일치하는지 여부3. 재직 중인 당사자의 송달장소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된 직장 소재지와 일치하는지 여부4. 위 각 호에 준하여 당사자의 주소(송달장소)와 고유식별정보 사이의 연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고유식별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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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5 시행된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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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