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 제6조 (개인정보정정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정정신청서(전산양식 A2873)가 제출되면 접수담당자는 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입력한 후 사건담당부서로 인계한다.
접수담당자는 해당 사건이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 정정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개인정보정정신청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양쪽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해당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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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5 시행된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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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