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 제4조 (관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접수담당자는 소장 등 문서에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고,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접수담당자가 입력한 사항을 재점검하여야 한다.
②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사건기록을 확인하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개인정보정정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확인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③종합민원실의 법원사무관등은 제증명발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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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5 시행된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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