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사건에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 조정조치명령(이하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이라 한다)에 따른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사종결일’이란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에 따른 조사를 위한 마지막 조사기일을 말한다.2. ‘조정조치종결일’이란 조정조치명령에 따른 조정조치를 위한 마지막 조정조치기일을 말한다.3. ‘조사완료일’이란 가사조사관이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에 따라 작성한 조사보고서 또는 조정조치명령에 따라 작성한 조정조치보고서를 재판부에 인계한 날을 말한다.4. ‘장기미완료조사명령’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명령(가사사건이 소의 취하, 화해, 조정의 성립 등으로 종국 되는 등 조사완료가 필요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함)을 말한다.가. 명령이 있는 날부터 5월이 경과되도록 조사완료 되지 아니한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나. 명령이 있는 날부터 6월이 경과되도록 조사완료 되지 아니한 조정조치명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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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01 시행된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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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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