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제4조 (장기미완료조사명령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1-01공포 · 2017-01-0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사건에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 조정조치명령(이하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이라 한다)에 따른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사조사관은 장기미완료조사명령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장기미완료조사명령 발생보고서(전산양식 C1819)].
가사조사관은 장기미완료조사명령 발생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적절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한다.
가사조사관은 매년 5월 말 및 11월 말 현재 계속 중인 장기미완료조사명령에 관하여 장기미완료조사명령 관리카드(전산양식 C1820)를 작성하여 법원장·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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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01 시행된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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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