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제4조 (장기미완료조사명령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사건에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 조정조치명령(이하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이라 한다)에 따른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사조사관은 장기미완료조사명령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장기미완료조사명령 발생보고서(전산양식 C1819)].
②가사조사관은 장기미완료조사명령 발생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적절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한다.
③가사조사관은 매년 5월 말 및 11월 말 현재 계속 중인 장기미완료조사명령에 관하여 장기미완료조사명령 관리카드(전산양식 C1820)를 작성하여 법원장·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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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01 시행된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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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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