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제3조 (신속한 조사보고서 등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11-01공포 · 2017-01-0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사건에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 조정조치명령(이하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이라 한다)에 따른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사조사관은 조사종결일 또는 조정조치종결일부터 3주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가사사건이 소의 취하, 화해, 조정의 성립 등으로 종국 되는 등 조사완료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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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01 시행된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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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