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제3조 (신속한 조사보고서 등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사건에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 조정조치명령(이하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이라 한다)에 따른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사조사관은 조사종결일 또는 조정조치종결일부터 3주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②가사사건이 소의 취하, 화해, 조정의 성립 등으로 종국 되는 등 조사완료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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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01 시행된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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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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