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제5조 (장기미완료조사명령 관리카드 내역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사건에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 조정조치명령(이하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이라 한다)에 따른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장·지원장은 매년 6월 15일 및 12월 1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제4조제3항에 따른 장기미완료조사명령 관리카드 내역표(전산양식 C1821)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01 시행된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