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10조 (위헌여부결정서 정본 등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라 한다)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당해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위헌제청여부에 관한 결정서 및 위헌여부결정서를 당해사건의 재판원본 또는 등본에 연이어 편철하여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해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위헌제청여부에 관한 결정서 및 위헌여부결정서를 당해사건의 재판원본 또는 등본에 연이어 편철하여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