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10조 (위헌여부결정서 정본 등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라 한다)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해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위헌제청여부에 관한 결정서 및 위헌여부결정서를 당해사건의 재판원본 또는 등본에 연이어 편철하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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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기록표지의 기재제7조 · 위헌제청에 관한 재판제8조 · 위헌제청결정서의 송부제9조 · 위헌여부결정의 통보제9조의2 · 재판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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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담당부서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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