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11조 (담당부서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라 한다)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송부 및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의 각급법원에 대한 송부 등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담당한다.
②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는 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하기전 및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을 각급법원에 송부하기 전에 각 그 결정서 사본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송부한다.
③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는 위헌제청결정서 및 위헌여부결정서의 사본철을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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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위헌제청에 관한 재판제8조 · 위헌제청결정서의 송부제9조 · 위헌여부결정의 통보제9조의2 · 재판정지기간제10조 · 위헌여부결정서 정본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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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