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9조의2 (재판정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라 한다)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의 기산점은 법원이 위헌제청의 결정을 한 때, 그 만료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이 위헌제청법원에 송달된 때로 본다. 제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위헌제청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을 한 때에 재판정지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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