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7조 (위헌제청에 관한 재판)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라 한다)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헌제청을 할 수 있다.
위헌제청을 할 때에는 "위헌제청 결정서"에 헌법재판소법 제43조 소정의 제청서 기재사항을 함께 기재하고 관여법관이 기명날인한다(전산양식 A2053, A2054 참조).
제1항의 결정서 정본 또는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서 정본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형사사건에 있어서의 검사 및 변호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헌제청결정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당해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거나 그 법률이 폐지되거나 당사자의 소송종료를 초래하는 행위(소·항소·상고등의 취하, 화해, 청구포기·인낙 등) 등의 사유로 위헌제청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헌제청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결정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함으로써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철회한다(전산양식 A2055참조).
위헌제청신청을 받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한다.
당해 심급이 판결선고 등으로 종국된 후 위헌제청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담당공무원은 사건번호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후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 소송기록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서를 송부하고 그 취지를 상급심에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상급심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전항의 경우 상소부제기 등을 이유로 당해 심급의 판결 등이 그대로 확정되면, 접수담당공무원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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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9 시행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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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