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4조 (사건부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라 한다)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헌제청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해당 신청사건부에 이를 등재하고 당해사건의 사건부 상단 중앙 여백에 "위헌제청신청"이라고 주인하며, 사건번호란에 위헌제청신청의 사건번호를 괄호하여 부기하고,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종국요지를 신청사건부의 종국란에 기재하는 외에 당해사건의 사건부 비고란에 "○년 ○월 ○일 위헌제청 또는 기각"이라고 기재한다(보기 1 참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때에는 당해사건의 사건부 상단 중앙 여백에 "위헌제청"이라고 주인하고 비고란에 "○년 ○월 ○일 위헌제청"이라고 기재한다(보기 1 참조).
위헌 여부의 결정서정본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송부된 때에는 신청사건부 및 당해사건의 사건부 비고란에 그 결정의 연월일과 요지를 기재한다(보기 1 참조).
재판사무의 전산화가 이루어진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산입력한다.1. 위헌제청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담당법원사무관등은 해당 '신청사건 시스템'에 이를 전산입력한다. 담당재판부 사무관등은 위헌제청신청사건기록을 송부받으면 즉시 '당해사건 시스템'의 '메모'란에 "위헌제청신청"으로 입력을 하고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사건 시스템'의 '메모'란에 "○년 ○월 ○일 위헌제청 또는 기각"이라고 입력한다.2.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때에는 '당해사건 시스템'의 '메모'란에 "○년 ○월 ○일 위헌제청"으로 입력한다.3. 위헌여부의 결정서 정본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송부된 때에는 '당해사건 시스템'의 '메모'란에 그 결정의 연월일과 요지를 입력한다.4. 재판사무시스템 운영자는 '위헌제청결정'이 있는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서 정본이 제청법원에 송달될 때까지 '당해 시스템'에 판결선고기일이 입력 되지 않도록 중지시키거나 판결선고기일을 입력하면 위헌제청이 있어 선고기일을 잡을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위헌제청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소송종료를 초래하는 행위(소·항소·상고등의 취하, 화해, 포기, 인낙 등), 위헌제청결정의 취소 등의 입력절차는 중지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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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9 시행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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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