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3조 (인지의 불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라 한다)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헌제청의 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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