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2조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라 한다)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헌제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사건(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에 관련된 신청사건(예컨대 민사사건에 관한 것은 민사신청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것은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한다.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는 때에는 독립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헌제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사건(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에 관련된 신청사건(예컨대 민사사건에 관한 것은 민사신청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것은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한다.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는 때에는 독립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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