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9조 (위헌여부결정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라 한다)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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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행정처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여부결정서정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각급법원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여부결정서정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각급법원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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