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8조 (위헌제청결정서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라 한다)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한 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5항의 조치를 위하여 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을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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