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8조 (위헌제청결정서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라 한다)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한 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5항의 조치를 위하여 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을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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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9 시행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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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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