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기록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혼인의 성립일을 필수항목으로 한다. 다만,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예외로 한다.
②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는 그 폐쇄사유와 사망일(실종기간만료일 및 부재선고심판확정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택항목으로 한다.
③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필수항목으로 하고, 사망한 사실과 사망일을 선택항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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