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국내 출생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장소 기록 중 최상위 행정구역[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군, 구에 한정한다] 지명에 “(KOREA)”를 병기하여 현출한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지명 또는 최상위 행정구역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예시1】 경기도 김포시 ○○ → Gyeonggi-do(KOREA)【예시2】 김포시 ○○ → Gimpo-si(KOREA)【예시3】 경성부 ○○ → Gyeongseong-bu(KOREA)
②최상위 행정구역이 특별시, 광역(직할)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을 생략하여 현출할 수 있다.【예시】 부산광역시 북구 ○○ → Busan(KOREA)
③국내에서 이동 중인 차량이나 기차 등에서 출생한 경우, 그 밖에 지명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KOREA)”로 현출한다.【예시】 서울발 여수행 281열차 특실 객실 →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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