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작성문자)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7공포 · 2019-12-19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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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문증명서는 로마자(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및 z만을 말한다)와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약자나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문증명서는 로마자(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및 z만을 말한다)와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약자나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성명, 성별 및 국가명은 모두 대문자로 현출한다.
③필수항목에 기록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로 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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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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