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작성문자)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7공포 · 2019-12-19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문증명서는 로마자(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및 z만을 말한다)와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약자나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성명, 성별 및 국가명은 모두 대문자로 현출한다.
필수항목에 기록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로 현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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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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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