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외국 출생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장소 기록 중 국가명만 현출한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국가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예시1】 스웨덴 ○○ → SWEDEN【예시2】 유고슬라비아 ○○ → YUGOSLAVIA
②국가명이 아니라 본국의 해외 영토명이 기록된 경우에는 그 영토명을 현출한다.【예시】 괌 ○○ → GU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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