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외국 출생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장소 기록 중 국가명만 현출한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국가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예시1】 스웨덴 ○○ → SWEDEN【예시2】 유고슬라비아 ○○ → YUGOSLAVIA
②국가명이 아니라 본국의 해외 영토명이 기록된 경우에는 그 영토명을 현출한다.【예시】 괌 ○○ → GUAM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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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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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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