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외국 출생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7공포 · 2019-12-19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장소 기록 중 국가명만 현출한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국가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예시1】 스웨덴 ○○ → SWEDEN【예시2】 유고슬라비아 ○○ → YUGOSLAVIA
국가명이 아니라 본국의 해외 영토명이 기록된 경우에는 그 영토명을 현출한다.【예시】 괌 ○○ → GUAM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