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기타 출생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부에 출생장소 기록은 있으나 국내인지 외국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미상이나 불상 등으로 기록된 경우, 그 밖에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출생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Unspecified)”로 현출한다.【예시1】 제주도에서 일본국 대판항으로 항해 중 → (Unspecified)【예시2】 미상 → (Unspecified)
②기아로 발견되어 법 제52조에 따라 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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