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사망일)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7공포 · 2019-12-19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우자의 사망일을 연월일로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Unspecified)”로 현출한다.【예시1】 2012년 05월 일 미상 → (Unspecified)【예시2】 2013년 10월 20일부터 23일 사이 → (Unspecified)【예시3】 2014년 11월 11일 추정 → (Unspecified)【예시4】 2015년 12월 15일 10시 경 → (Unspecified)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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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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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