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사망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우자의 사망일을 연월일로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Unspecified)”로 현출한다.【예시1】 2012년 05월 일 미상 → (Unspecified)【예시2】 2013년 10월 20일부터 23일 사이 → (Unspecified)【예시3】 2014년 11월 11일 추정 → (Unspecified)【예시4】 2015년 12월 15일 10시 경 → (Un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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