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사망일)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7공포 · 2019-12-19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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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배우자의 사망일을 연월일로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Unspecified)”로 현출한다.【예시1】 2012년 05월 일 미상 → (Unspecified)【예시2】 2013년 10월 20일부터 23일 사이 → (Unspecified)【예시3】 2014년 11월 11일 추정 → (Unspecified)【예시4】 2015년 12월 15일 10시 경 → (Unspecified)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우자의 사망일을 연월일로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Unspecified)”로 현출한다.【예시1】 2012년 05월 일 미상 → (Unspecified)【예시2】 2013년 10월 20일부터 23일 사이 → (Unspecified)【예시3】 2014년 11월 11일 추정 → (Unspecified)【예시4】 2015년 12월 15일 10시 경 → (Un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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