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발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7공포 · 2019-12-19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1.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2. 본인이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3. 본인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4. 부, 모 또는 배우자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다만, 사망(실종선고 및 부재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국적을 상실(이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5. 등록부에 부, 모 또는 배우자가 2명 이상 기록된 경우6.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7.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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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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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