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발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7공포 · 2019-12-19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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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1.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2. 본인이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3. 본인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4. 부, 모 또는 배우자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다만, 사망(실종선고 및 부재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국적을 상실(이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5. 등록부에 부, 모 또는 배우자가 2명 이상 기록된 경우6.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7.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1.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2. 본인이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3. 본인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4. 부, 모 또는 배우자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다만, 사망(실종선고 및 부재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국적을 상실(이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5. 등록부에 부, 모 또는 배우자가 2명 이상 기록된 경우6.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7.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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