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법령의 규정은 이 예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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