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7조 (계획안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실시하는 신문공고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신문공고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대행기관을 통한 공고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기관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제안서를 기초로 매년 11월 초에 다음해에 법원별로 공고를 게재할 신문 및 공고료 단가에 관한 신문공고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행정처는 이를 각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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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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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