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13조 (공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실시하는 신문공고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신문공고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대행기관을 통한 공고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는 대행기관으로부터 매월 10일까지 그 전월의 법원별 공고사항, 공고건수, 공고료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각종 공고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신문공고 계획의 취소ㆍ변경제9조 · 공고료의 확인 및 지급제10조 · 공고절차 등제11조 · 인터넷 공시제12조 · 공고료의 청구 및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공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