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10조 (공고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실시하는 신문공고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신문공고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대행기관을 통한 공고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 등은 경매 매각기일 공고 게재일 5일 전까지 신문공고 사항의 내용을 전자우편(e-mail), 팩시밀리 또는 서면 등으로 대행기관에 송부한다.
대행기관이 신문공고 양식(전산양식 A3356)에 맞추어 제작된 원고에 대하여 해당 법원에 확인을 요청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그 원고가 신문공고 양식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 대행기관에 확인하여 준다.
공고가 신문에 게재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대행기관으로부터 그 신문지면 사본 등 공고가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교부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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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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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