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10조 (공고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실시하는 신문공고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신문공고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대행기관을 통한 공고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 등은 경매 매각기일 공고 게재일 5일 전까지 신문공고 사항의 내용을 전자우편(e-mail), 팩시밀리 또는 서면 등으로 대행기관에 송부한다.
②대행기관이 신문공고 양식(전산양식 A3356)에 맞추어 제작된 원고에 대하여 해당 법원에 확인을 요청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그 원고가 신문공고 양식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 대행기관에 확인하여 준다.
③공고가 신문에 게재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대행기관으로부터 그 신문지면 사본 등 공고가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교부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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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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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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