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4조 (의견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실시하는 신문공고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신문공고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대행기관을 통한 공고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주무: 사법지원실, 다음부터 같다)는 매년 10월 초에 대행기관으로부터 다음해에 법원별로 공고를 게재할 신문 및 공고료 단가에 관한 제안서가 제출되면, 이를 각 법원에 송부하여 해당 법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각 법원에 송부하는 제안서에는, 대행기관으로부터 각 법원의 해당지역에 배포되는 전국적인 규모의 일간지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요 일간지 신문사의 설립시기, 자산규모, 주된 보급지역, 발행부수, 연간 광고매출액 및 법원에서 시행하는 공고에 대한 각 신문사의 제안단가를 제출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각 법원은 지체없이 대행기관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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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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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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