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6조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실시하는 신문공고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신문공고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대행기관을 통한 공고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각 법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로 하여 대행기관의 제안서에 대하여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에 대하여는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신문공고와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행위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2. 신문공고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3. 신문사의 설립시기, 자산규모, 발행부수, 연간 광고매출액 등에 비추어 공고효과가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신문사의 재정상태, 신문의 내용과 성격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원이 실시하는 공고를 시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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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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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