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8조 (신문공고 계획의 취소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실시하는 신문공고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신문공고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대행기관을 통한 공고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문의 폐간ㆍ휴간 또는 공고의 해태, 기타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변경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승인된 공고료가 부적절함이 밝혀지거나 경제사정의 변경 기타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고료 등 승인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제안서의 승인을 취소하고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신문공고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법원은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에 공고를 게재할 신문의 변경 또는 취소, 공고료 등 신문공고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문공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할 신문 또는 공고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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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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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