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5조 (의견서 작성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실시하는 신문공고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신문공고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대행기관을 통한 공고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법원이 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고의 내용 및 특성2. 신문의 발행부수ㆍ성격(종합지 또는 경제지)ㆍ주된 보급지역3. 공고료 단가가 적정한지 여부4. 제안된 신문이 과다한지 여부5. 제안된 복수의 신문 사이에 공고료가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지 여부6. 제6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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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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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