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3조 (대행기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실시하는 신문공고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신문공고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대행기관을 통한 공고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공신력, 대행수수료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문공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정한 기관을 신문공고 대행기관(다음부터 "대행기관"이라고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붙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1.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문공고 업무를 처리할 법원2. 대행기간3. 대행기관의 의무와 의무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4. 대행기관이 신문사로부터 지급받을 대행수수료. 이 경우 대행수수료는 공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지방법원 및 지원(다음부터 "법원"이라고 한다)의 재판부는 신문공고를 함에 있어서 이 예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문공고 업무를 처리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항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신문공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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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대행기관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의견조회제5조 · 의견서 작성시 고려사항제6조 · 승인 등제7조 · 계획안의 송부제8조 · 신문공고 계획의 취소ㆍ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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