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3조 (대행기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실시하는 신문공고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신문공고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대행기관을 통한 공고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공신력, 대행수수료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문공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정한 기관을 신문공고 대행기관(다음부터 "대행기관"이라고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붙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1.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문공고 업무를 처리할 법원2. 대행기간3. 대행기관의 의무와 의무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4. 대행기관이 신문사로부터 지급받을 대행수수료. 이 경우 대행수수료는 공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방법원 및 지원(다음부터 "법원"이라고 한다)의 재판부는 신문공고를 함에 있어서 이 예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문공고 업무를 처리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항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신문공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