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12조 (공고료의 청구 및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실시하는 신문공고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신문공고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대행기관을 통한 공고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기관이 공고가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해당 법원에 교부하고 공고료의 지급을 청구하면, 해당 법원은 공고료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로 입금 또는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고료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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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계획안의 송부제8조 · 신문공고 계획의 취소ㆍ변경제9조 · 공고료의 확인 및 지급제10조 · 공고절차 등제11조 · 인터넷 공시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공고료의 청구 및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공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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