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9조 (공고료의 확인 및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실시하는 신문공고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신문공고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대행기관을 통한 공고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다음부터 이 모두를 "법원사무관 등" 이라 한다)는 신문공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공고료의 예납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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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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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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