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8-7) 제5조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의 작성 및 가철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송달료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담임자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받은 경우에는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전산양식 A1241])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료가 1인당 1회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2022.12.27 제1836호)
사건담임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를 사건기록에 가철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보관하다가 사건이 종결되거나 송달료의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사건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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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8-7)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8-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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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