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8-7) 제7조 (송달료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송달료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되거나 송달료의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송달료로 사용되고 남은 우표(그 금액이 등기우편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미사용 우표 반환서([전산양식 A1242])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화해ㆍ포기ㆍ인낙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그 조서정본의 송달을 할 때에 동봉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②사건담임자는 제1항에 따라 우표를 반환 조치한 경우에는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첩부한 미사용 우표 반환서([전산양식 A1242]) 사본을 사건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 다만, 우표처리송달부를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첩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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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송달료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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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8-7)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8-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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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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