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8-7) 제8조 (미반환 우표의 국고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송달료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담임자는 송달료로 사용되고 남은 우표의 금액이 등기우편 요금 이하이거나 제7조에 따라 반환 조치한 우표가 송달불능 등으로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우표와 그 목록[미반환우표목록(전산양식 A1244)]을 매 연도 말일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우표와 미반환우표목록을 송부받은 출납공무원은 사건이 종결된 날 또는 송달료의 사용목적이 종결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반환되지 아니한 우표에 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고귀속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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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8-7)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8-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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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