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 제2조 (용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서 파일 및 조서 파일의 전자적 보관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재판서 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재판서의 전자파일을 말한다.2. '조서 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조서의 전자파일을 말한다.3. '재판서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판서 파일의 전송·보관과 검색·활용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조서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서 파일의 전송·보관과 검색·활용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재판서 보관서버'라 함은 재판서 파일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주전산기를 말한다.6. '조서 보관서버'라 함은 조서 파일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주전산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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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3-12 시행된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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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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