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 제6조 (재판서등 파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07-03-12공포 · 2007-03-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서 파일 및 조서 파일의 전자적 보관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 의하여 보관되는 재판서등 파일은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작성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발급에 활용한다.
사법부 구성원은 그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재판서등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판서등 보관서버에 보관중인 재판서등 파일을 검색, 열람, 복사할 수 있다.
법관·법원사무관등 및 그 권한이 부여된 담당자만이 재판서등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판서등 보관서버에 재판서등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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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3-12 시행된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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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