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 제4조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서 파일 및 조서 파일의 전자적 보관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은 재판서 관리시스템 및 조서 관리시스템(이하 "재판서등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보급하고, 재판서 보관서버 및 조서 보관서버(이하 "재판서등 보관서버"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재판서 파일을 작성한 법관은 재판서의 원본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재판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재판서 파일을 재판서 보관서버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재판서 파일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전송할 수 있다.
③조서 파일을 작성한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의 원본에 기명날인한 후 법관의 기명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조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서 파일을 조서 보관서버에 전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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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3-12 시행된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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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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