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 제7조 (재판서등 파일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07-03-12공포 · 2007-03-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서 파일 및 조서 파일의 전자적 보관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은 재판서등 관리시스템 관리자와 재판서등 파일 보존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스템의 유지와 재판서등 파일의 백업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재판서등 관리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 권한설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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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3-12 시행된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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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