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07-03-12공포 · 2007-03-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서 파일 및 조서 파일의 전자적 보관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대법원 및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되어 있는 각급법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예규는 모든 재판서 및 조서 파일(이하 "재판서등 파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작성된 결정문 외에 법원전산시스템에서 전자파일의 생성 및 등록을 지원하지 않는 재판서와 조서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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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3-12 시행된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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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