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제14조 (기관별 커뮤니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관 및 법원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법부 전산망을 통한 각종 지식의 생성, 공유,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별 지식관리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식관리운영책임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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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사법부 지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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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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